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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계절 신체활동 급증... '스포츠 손상' 주의해야
작성일 2023-05-30 조회 145

물놀이 계절 신체활동 급증... '스포츠 손상' 주의해야 [노경선 원장 건강칼럼]



우신향병원 노경선 대표원장

날씨가 더워지면서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에서 물놀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서핑 등 다양한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격렬한 스포츠인만큼 '스포츠 손상'을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포츠 손상은 격렬한 경기나 레저 활동 시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손상을 뜻한다. 발생 원인으로는 직접 혹은 간접적 외상, 근육 과사용, 환경 요인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외상과 근육 과사용 등이 주로 근골격계의 손상을 유발한다.

운동 중에는 신체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스포츠 손상은 주로 근육과 힘줄, 인대, 뼈, 연골 등 근골격계 손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관절의 염좌, 골절, 탈구 등이 흔하게 나타난다.

물놀이나 수상스포츠를 통한 스포츠 손상은 주로 서핑 등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하는 운동이나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 균형 유지를 위해 전신에 과도한 힘을 줄 때 잘 발생할 수 있다.

서핑 중 파도를 타기 위해서 보드를 끌고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 이 때 보드 위에 엎드려 두 팔로 물을 젓는 패들링을 할 때 목에 힘이 과도하게 실리면 근육 긴장 등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어깨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어꺠 관절을 덮는 견봉과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인 회전근개가 충돌하는 어깨충돌증후군 등으로 통증과 염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를 탈 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수면의 강한 반동을 신체가 받으므로 무게 중심을 잡기 어려워 온몸에 힘을 주게 된다. 과도하게 힘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면 몸살이 나거나 관절에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는 물 위에서 강인한 근력과 체력이 요구되는 전신 운동이다. 스스로 제동하기 어려워 점프나 회전, 착지 과정에서 무릎에 무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중심을 잃고 주저앉을 때 무릎이 지나치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회전할 시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워터파크에서는 발목 부상을 조심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서로 엉키거나 밀릴 뿐 아니라 넘어지기 쉬운 환경이므로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워터파크에서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서 발목 관절이 보통의 운동 범위를 넘어서 꺾일 수 있다. 이러면 순간적으로 인대나 힘줄 등이 손상돼 급성통증을 느끼게 된다.

전반적으로 스포츠 손상을 예방하려면 워밍업과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워밍업과 스트레칭은 운동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중요한 절차이자 신호다. 워밍업과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면 신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워밍업은 육상·수영선수가 경기 전에 제자리 걸음을 걷거나 가볍게 뛰는 것, 복싱선수가 시합 전에 줄넘기를 하거나 트레이너의 지시에 따라 섀도 복싱을 하는 것 등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이런 동작은 몸을 따뜻하게 할 뿐 아니라 대뇌 운동중추의 흥분 수준을 높여 격렬한 운동이나 정신적 압박에 대비하고, 심폐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또 운동 직후에 나타나는 신체의 괴로움인 데드포인트(Dead Point)를 쉽게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준비 과정이다.

스트레칭은 근육과 힘줄, 관절 등을 본운동에 어울리게 준비하는 과정이다. 신체를 운동 특성에 맞춰 적당하게 긴장시키거나 이완시켜 운동 효과를 높이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스트레칭은 탄력이나 반동 없이 힘줄과 근육을 가볍게 당겨서 늘려주면 된다. 근육과 힘줄에 약간의 통증이 느껴질 만큼 천천히 뻗은 후 그 상태로 10∼30초 정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스트레칭의 효과는 근육과 힘줄에 탄력을 주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출처 : 헬스인뉴스(http://www.health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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